행정안전부, 폭염 취약계층 쉼터 현장점검 실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동노동자 쉼터 및 노숙인 무더위쉼터 긴급 점검[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마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8월 1일(목)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를 긴급 점검했다. 먼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한 휴게공간이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들이 휴식과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음료, 전신 안마기,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다. 이 본부장은 무더위에도 두꺼운 보호장구와 헬멧을 쓰고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한경 본부장은 서울역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노숙인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노숙인 무더위쉼터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활용해 노숙인들이 샤워시설을 이용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본부장은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수 등 구호품을 전달하는 ‘노숙인 혹서기 응급구호반’ 반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2주간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폭염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3,487개소)하고, 전국 6만여 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 4천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부를 확인하고,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폭염이 심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 작업 중지 등 행정 지도한다. 농촌진흥청과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하고, 특보 시 예찰을 강화하는 등 농·어업인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야외·이동노동자, 노숙인,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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