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 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 업종 : 한식 + 외국식 · 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전부터 영업을 유지 · 지역 : 전국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①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②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 직무 : 주방보조원 ▲ 3회차 신청접수 기간 8.5. ~ 8.16. (2주간) 8월 5일부터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음식점업 사용자는 외식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 ▲ 교육 대상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 취지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등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 교육 내용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관련 외식업종 협회 지원 안내 등 ▲ 교육 신청(문의전화) 외식 관련 협회 누리집을 통한 사용자 교육 온라인 또는 모바일 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협회별 사전교육 바로가기 QR코드 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02-6991-1155)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외식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02-3471-8135~8) K프랜차이즈, 음식점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 학습 시 유의사항 Ⅴ 수월한 고용 허가 신청 등을 위해 가급적 고용허가 신청 前 수강 추천 학습기간 동안 진도 100% 충족 Ⅴ 교육은 고용허가 신청기간까지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인도 전까지 이수 ※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全 업종 공통으로 사용자가 이수해야 하는 6시간의 사용자교육(집체·온라인)과는 별개임 <저작권자 ⓒ 뉴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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